-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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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무엇이 더 우선되어야 하는가?

지금은 2027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기간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6월 말까지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됩니다. 그러나 매년 논의는 쉽지 않습니다. 사용자 측은 원가 절감과 기업 경쟁력을 이유로 동결을 주장하고, 노동자 측은 물가 상승분 반영과 실질임금 보전을 위해 인상을 요구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주장이 같은 무게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까요? 노동자에게 임금, 특히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최저임금의 의미와 기업의 원가 절감 및 경쟁력 확보 가운데 무엇이 더 우선되어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3천만 명이 넘는 임금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¹ 또한 각종 사회보험과 복지제도의 최저 보장 기준을 결정하는 역할도 합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상당수의 노동자가 노동조합이 없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협상은 국민 전체의 임금 협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플랫폼노동과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올해 최저임금 논의에서는 새로운 쟁점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도급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은 대부분 시간급 노동을 기준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배달라이더, 방문교사, 대리운전기사 등 이른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이들을 '도급노동자'²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들의 노동은 대부분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배달 주문을 받고, 다음 업무를 확인하고, 이동 경로를 파악하며, 업무 수행 결과를 보고하는 모든 과정이 플랫폼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노동자는 앱 없이는 일할 수 없고, 플랫폼은 그 노동의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근거로 노동시간 또한 충분히 산정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비록 도급 형태라 하더라도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최저시급과 최저임금의 적용을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노동자로서의 기본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 알고리즘은 통제하고, 노동은 드러난다

그동안 플랫폼 기업들은 "자유롭게 일하고 일한 만큼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니 노동시간 규제도 없이 무리하게 일해야 했고, 안전하지 않은 노동환경에 내몰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용자의 논리를 뒤집어 보면 플랫폼 기업은 플랫폼을 통해 노동자의 업무 수행 과정과 대기시간, 이동경로까지 모두 기록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용자가 노동을 통제하는 방식이 공장 감독관에서 알고리즘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노동자성 인정 문제를 떠나서도, 플랫폼을 통해 확인되는 노동의 실태는 최저임금 적용(최저임금은 1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되어 일하면 누구나) 여부를 다시 검토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을 통해 노동을 더욱 효율적으로 통제하려 했지만, 오히려 그 과정에서 노동의 실체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