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위기 속에서 탄생한 ‘거대한 시장’

대리운전 기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125조 1항)으로 정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자, 직업 분류상 ‘자가용 운전자를 대리하여 목적지까지 운전하는 자’를 말합니다.

1990년대 초 음주운전 단속 강화와 함께 등장한 이 서비스는 IMF 경제 위기를 거치며 급격히 팽창하였습니다. 당시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실직자들과 자영업자들에게 대리운전은 운전면허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는 최후의 생계수단이었습니다.

이후 시장은 PDA(개인용 단말기)와 휴대전화의 보급에 힘입어 지역 소규모 업체 중심에서 대규모 ‘광역콜’ 시스템으로 재편되어 우리 사회의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 제도적 방치와 부당한 관행

시장은 커졌지만 기사들의 처지는 더욱 위태로워졌습니다. 명확한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 과잉이 발생했고, 이는 곧 업체들의 횡포로 이어졌습니다.

대리기사들은 더 많은 콜을 잡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보험료와 사용료를 중복으로 내야 했고, 강제 콜 수행이나 일방적인 취소 수수료 부과 같은 부당한 노동 관행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해고의 두려움 앞에 놓인 기사들에게 조직적인 목소리를 내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플랫폼의 등장과 변화하는 사회 안전망

2016년 카카오모빌리티의 진입은 이러한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앱을 통한 투명한 결제와 별도 사용료 폐지는 기존 업체의 갑질에 신음하던 기사들에게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느 플랫폼 기업과 같이 시장을 선점한 뒤에는 이윤 중심으로 회귀했습니다. 유료 멤버십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 지출을 유도하고, 실질적인 사용자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이라는 기술 뒤에 숨어 단체교섭 요구를 외면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진전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의 업체에서만 일해야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전속성’요건이 폐지되면서, 이제 여러 앱을 사용하는 대리기사들도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노조법’을 넘어 ‘근로기준법’의 시대로

지난 2024년 대법원은 대리운전 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우리는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진지한 재검토를 시작해 야합니다. 플랫폼이 알고리즘을 통해 업무를 배분하고 실시간으로 지휘·감독하는 시스템은 과거의 기준을 뛰어넘는 ‘상당한’ 수준의 통제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의 형태가 변화하는 만큼 법의 보호망도 넓어져야 합니다. 밤거리를 달리는 대리기사들이 더 이상 ‘법 밖의 노동자’로 남지 않도록,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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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 때부터 우리는 노동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노동을 점진적인 기술 발전으로 대체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인류에게 해악을 끼칠 것입니다.** 노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동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의미에 속하며, 성장과 인간 발전과 개인적 성취의 길입니다.(…) “인적 손실에는 늘 경제적 손실이 따르며 경제적 역기능에도 늘 인적 손실이 따릅니다.” 단기간에 더 큰 금전적 이익을 얻고자 인적 투자를 중단하는 것은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기업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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