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4일,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20%를 넘었습니다.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7년 4개월 만에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것입니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고 알려진 일본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까지 10년이 걸렸지만, 우리나라는 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도달했습니다.
초고령사회에서 가장 중요해진 것은 ‘돌봄’입니다. 이제 요양보호사는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필수노동이 되었습니다. 특히 전체 요양보호사 중 70% 이상이 종사하는 방문요양은 어르신이 익숙한 집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돌봄서비스입니다.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가정을 직접 찾아가 식사와 위생, 청소, 이동을 돕고 말벗이 되어드리는 장기요양서비스입니다.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하루 3~4시간 정도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부분의 방문요양보호사는 하루 두 가구, 많게는 세 가구를 오가며 일합니다.
하지만 필수적인 돌봄노동임에도 방문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은 그 중요성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문요양보호사는 대부분 민간 장기요양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일합니다.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수가를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임금 역시 그 틀 안에서 결정됩니다. 대부분 시급제로 일하며, 실제 어르신을 돌본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이 지급됩니다. 오랜 경력을 쌓더라도 일반적인 직장처럼 호봉이나 승급 체계가 없어 10년, 15년을 일해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숙련된 경험과 전문성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구조인 셈입니다.
또한 방문요양보호사의 대부분은 중·장년 여성입니다. 이들은 신체적 돌봄은 물론 정서적 돌봄까지 책임지며 어르신의 일상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요양보호사를 '집안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 정도로 여기는 인식도 남아 있습니다. 때로는 딸이나 며느리처럼 행동하기를 기대받거나, 반려동물을 돌보는 일, 가족의 개인적인 심부름 등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일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방문요양보호사의 노동은 한 집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어르신의 돌봄을 마치면 곧바로 다음 어르신의 집으로 향합니다. 이동은 돌봄을 이어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지만, 대부분 노동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통비를 지급받는 경우도 드물고, 여러 가정을 방문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 속에서 이동과 식사 시간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돌봄은 집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노동은 길 위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7월 1일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아 요양보호사들은 표준임금체계 도입, 명절상여금과 급식비·교통비 지급, 휴게시간 보장과 인력 충원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쪼개기 계약으로 인한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기관 폐업, 이용자 계약 종료에 따라 언제든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현실 역시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았습니다.
초고령사회에서 방문요양보호사는 더 이상 없어서는 안 될 필수노동자입니다. 돌봄을 받는 어르신의 존엄한 삶을 위해서는 그 곁을 지키는 노동자의 존엄 역시 함께 존중받아야 합니다. 초고령사회를 살아가는 오늘, 방문요양보호사의 노동이 정당한 평가와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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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리는 다른 모든 권리와 마찬가지로 인간 본성과 탁월한 인간 존엄에 바탕을 둔다. (…) 그것은 곧 정당한 임금에 대한 권리, 휴식의 권리, 노동자들의 신체적인 건강이나 정신적인 건강에 손상을 끼치지 않는 노동환경과 작업 과정에 대한 권리, 자신의 양심과 존엄성이 모독을 받지 않고 일터에서 자신의 인격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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