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호 알폰소 공인노무사(노동사목위원회위원)
그래서 내근일 식대 지급을 요청하자, 부서장은"외근 시에는 좋은 식사를 하지 않느냐"하며 “내근 시 식대는 본인 50% 부담으로 처리하자.”라고 답했습니다 다른 부서 직원들은 구내식당을 이용합니다. 이러한 경우, 위의 50%씩 부담이 정당한가요? 아니면 전액을 받아야 하나요?
📑 근로기준법에는 식사 제공이나 식대 지원과 관련된 회사의 법적 의무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순수한 복리후생(회사복지)사항으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에 따라 회사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부서 직원들은 정액 식대 또는 구내식당 자율 이용으로 실질 전액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귀하에게만 내근일에 50% 자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차별 소지가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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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부서 직원들은 모두 식대를 받는데, 특정 직원에게만 외근 시 좋은 것을 먹는다는 주관적인 이유로 식대의 절반을 부담시키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의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식대)을 삭감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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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사에서는 내근·외근 구분없이 식대를 동일하게 지급하거나, 외근일은 별도 일비·법인카드로 식대를 추가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에 식대지급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살펴보고 부서장 의견과 회사 정책이 다르다면 인사총무 부서에 문의하여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