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호 알폰소 공인노무사(노동사목위원회위원)
작년 3월 지방 건설현장에서 6개월 계약으로 일하던 중, 3개월쯤 되었을 때 무거운 철판이 다리 위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지방 병원에서는 치료가 어렵다고 해서 수도권 큰 병원으로 옮겨 산재 처리를 받아 총 4차례 수술을 받았고, 현재 다리 부위 치료는 종결된 상태입니다. 다만 휴유증으로 인해 현장 복귀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제는 사고 당시 다리 부상이 너무 심해 어깨와 허리 통증은 제대로 진료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사고 직후부터 증상은 있었지만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다가, 최근 상태가 악회되어 병원을 찾았더니 어깨와 허리 모두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를 받았습니다.
사고 전에는 관련 증상이 전혀 없었기에 현재의 통증도 작년 사고 때문이라 판단하여 산재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의사는 현재 통증과 산재 사고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산재 처리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수술비 부담이 큰 상황이라 꼭 산재 보상을 받았으면 하여 질문드립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정규직 뿐만아니라 일용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미등록 체류자 포함)도 포함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이미 승인된 부위 외에 새로운 부위를 추가로 인정받는 절차를 **‘추가상병 신청’**이라고 합니다. 생명이 위급하거나 부상이 심각한 부위(다리)를 먼저 치료하느라 다른 통증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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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초기 승인된 부위 외에 사고 당시 함께 발생했으나, 나중에 발견된 부상 또는 그 사고로 인해 유발된 새로운 질병에 대해서는 추가상병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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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 현재 통증이 있는 어깨와 허리에 대해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진단서 이외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 의학적 인관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의사가 소견서 작성에 협조적이지만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판례나 논문 등을 검토하여 의사를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신청서 제출 ‘추가상병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사고 당시의 상황과 지금 신청하게 된 사유서 함께 제출
3️⃣ 근로복지공단 심사 근로복지공단은 자문의 심사나 현장 조사를 통해 사고와 통증을 느끼는 해당 부위(어깨/허리)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