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호 알폰소 공인노무사(노동사목위원회위원)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근무 시간은 매주 금요일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이며, 이를 기준으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주가 교대 시간인 오전 10시에 제때 오지 않는 일이 반복되어, 실제로는 매번 1시간에서 1시간 30분가량을 더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아서 월급을 더 주겠지하고 계속 일을했는데, 최근 월급을 확인해 보니,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해 연장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미 지급된 월급에서 미지급된 수당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Ⅰ. 아르바이트생의 연장근로수당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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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사전에 약속한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은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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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 여부

📑 근로기준법에 의거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편의점의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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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초과 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해 연장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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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Ⅲ. 미지급 수당의 소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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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거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과거 3년 이내에 발생한 미지급 연장수당은 소급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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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Ⅳ. 객관적 증거 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