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호 알폰소 공인노무사(노동사목위원회위원)
지난주 회사에서 갑자기 "8월 첫째 주는 성수기가 지나서 주문량이 줄었으니 전 직원 무급휴무로 처리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사전에 어떠한 협의나 동의 절차도 없었고, 그냥 사내 게시판에 공지문 하나 붙이고 끝이었습니다. 저희 팀장님 말로는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어쩔 수 없다", "8월 첫 주는 그냥 쉬는 걸로 하고 월급에서 5일치를 제외하겠다"고 하셨는데요. 회사가 일방적으로 무급휴무를 정하고 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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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회사의 사정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근로자의 최소한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제46조 휴업수당)에 규정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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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상의 이유로 회사가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 근로자의 대량실직으로 인해 노동시장이나 사회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정리해고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법령이 제정되었습니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 적용대상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30인 이상 사업장 적용 |
| 지급요건 |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 발생 | |
| ②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외부 요인도 사용자 |
귀책사유 해당 | |
| 지급기준 | 평균임금 70% 이상 지급 | 평균임금 70%로 계산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많다면 평균임금 70%대신 통상임금의 100% 지급 |
※ 회사가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경영이 극도로 악화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 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평균임금 70% 미만을 지급하거나 무급으로 처리 가능
📖 근로기준법 제 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제4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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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무급'으로 휴무를 실시하려면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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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위원회의 승인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
사내 게시판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공지문을 붙이거나, 팀장이 구두로 전달한 내용은 법적으로 유효한 '동의'나 '협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동의서를 쓰지 않았다면 회사는 무급휴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에서 명기하고 있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고의나 과실뿐만 아니라, 주문량 감소/판매 부진/자금난 등 경영상의 어려움도 포함됩니다. 즉, 회사가 경영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여 무급으로 휴무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경영악화로 무급휴직을 강행할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