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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5일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와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2027년 최저 시급 12,000원 요구안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기준 2025년 생계비(월 275만 4,000원) 대비 2026년 최저임금 충족률이 78.3%에 그친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2.37%)이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 평균(2.66%)보다 낮아 실질임금이 하락했다”라며,
→ **“요구안인 시급 1만 2,000원은 ‘2027년 적정 실태생계비’(시급 환산 1만 3,737원)의 87.4% 수준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질임금은 명목임금(통장에 찍히는 임금)을 물가(소비자물가지수 등)로 조정해 실제로 살 수 있는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즉 월급이 올라도 물가가 더 빠르게 오르면 실질임금은 감소할 수 있으며, 생활 수준을 판단할 때 명목임금보다 더 직접적인 기준이 됩니다.

항상 최저임금 인상안을 노동계가 발표하면 사용자 측은 중소·영세 사업장과 자영업자를 대변한다는 입장에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제조업에서는 원가가 오르고, 서비스업에서는 직접 인건비 상승으로 물가가 더 오르며 고용이 불안해진다.”고 주장하며 동결, 감액 또는 차등 지급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에 못 미치는 최저임금은 당연히 노동자의 구매력을 떨어뜨립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하기에 모든 소비가 멈추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원가 상승이나 인건비 부담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임대료 인상, 본사의 납품 단가 구조 등이 최저임금보다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와 생존은 단순한 비용 항목과는 질적으로 다른 가치를 지닙니다. 임금노동자는 노동의 대가로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비와 주거비, 의료비를 감당하며 노후를 준비합니다.
실질임금 하락으로 인해 투잡, 쓰리잡을 해야 하는 현실은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더 열악한 일자리 증가, 양극화 심화로 인한 사회 불안은 과연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사회 현상은 공동체의 연대를 약화시키고 사회를 더욱 경직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나라가 국제 정치 변동이나 산업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겪는 고환율·고물가·고유가의 쓰나미 같은 피해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와 임금노동자에게만 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로 인해 임금 격차 해소와 생활 안정이라는 과제가 언제나 후순위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상생의 가치에 기반한 경영 의식의 전환, 그리고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익과 민생을 함께 고려하는 국정 운영은 정치권이 책임지고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1988년부터 시행된 최저임금법 제1조(목적)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은 법의 취지대로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